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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 9월20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 직접계약자란 고지서에 고객번호 찍혀있는 분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이 아닌 관리실에서 관리비 고지서 를 받아서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절차에 한전과의 계약 [고객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번호가 없죠. 

 

관리실, 건물주에 연락하셔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관리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의 주소지 오피스텔이 한전과 계약되어있는 고객번호 [014323****]  10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중 헷갈리는 것이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1건 만 첨부하면 되고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주의하시도록 하고....



* 고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가 나오도록 증빙첨부(확인불가시 반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23년 1월~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

첨부파일 용량 제한 : 건당 10MB
첨부 가능한 확장자 : PDF, PNG, JPG

 

자료 제출시 jpeg, gif 는 안되니 주의하세요

 

 

 

고객번호와 전력사용 사업장 소재지, 환급신청 금액은 최대인 20만원을 입력해줍니다. 

 

 

 

그럼 신청완료! 

 

문자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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