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저희는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세계 여행중, 현재 그리스에 체류중인 부부입니다. 쉥겐 국가를 통하여 최초 입국한 후, 현재까지 체류했던 쉥겐국가 체류기간의 합산이 59일째입니다. 이후 저희는 ① 양자 비자면제협정이 적용되는 유럽국가를 90일간 더 여행하다가 프랑스를 통해 영국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② 유럽 쉥겐국에서 30일 정도 더 여행하다가 쉥겐국가에서의 합산 체류기간이 9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영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3개월 정도 체류한 뒤 다시 프랑스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쉥겐협정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유럽을 여행하려면 어떤 경로를 선택하여야 할까요 ?
답) ①번 여행경로를 선택하실 경우, 프랑스는 양자협정 유보국가이니 쉥겐협정이 우선 적용되어 프랑스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체류기간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②번 여행경로를 선택하여 쉥겐협정 체결국 역내(schengen area) 체류기간의 합산이 최초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180일 중 90일을 넘지 않은 시점에 영국으로 입국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시 영국에서 90일(또는 최장 6개월)을 체류하신 후 프랑스로 재입국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180일내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므로 프랑스 경유, 한국 귀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독일에서 여행으로 3개월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태리를 더 여행하고 프랑스에서 출국할 경우 쉥겐협약을 우선하는 프랑스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 귀하의 경우 쉥겐협약에 따른 180일 이내 90일 무비자 체류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쉥겐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프랑스를 통한 출국시 쉥겐협약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이태리에서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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