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고인의 소액 빚도 상속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빚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인데요. 특히 소액이라도 빚이 상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속과 빚: 기본 원칙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함께 승계됩니다. 즉,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은 한 묶음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빚의 규모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소액 빚이든, 1억 원이 넘는 큰 빚이든,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이를 떠안게 됩니다.

2. 소액 빚도 예외는 없다?

“그래도 소액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소액 여부가 상속 여부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신용카드 대금 5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그 금액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채권자(빚을 받을 사람)가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3.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선택지 알아두기

그렇다면 소액 빚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한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 상속 포기: 상속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방법입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빚 때문에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상속 포기를 하려면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은 받되,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재산이 1,000만 원이고 빚이 1,500만 원이라면, 상속인은 1,000만 원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역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액 빚이라면 굳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빚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법적인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소액 빚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적극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소액이라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비용이 더 든다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채권자의 판단에 달린 것이니, 상속인 입장에서는 확실한 상황 파악이 우선입니다.

5. 결론: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자

결국 고인의 소액 빚도 상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을 받기 전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특히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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